엘리베이터 노후화로 인한 전면 교체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어 필요경비로 처리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3.

    엘리베이터 노후화로 인한 전면 교체는 일반적으로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어 필요경비로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엘리베이터의 성능을 개선하고 자산 가치를 증대시키는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건물' 또는 '구축물'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 자산으로 등재됩니다. 이후 건물의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반면, 단순한 엘리베이터의 기능 유지 또는 정상적인 상태를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보아 '수선비' 또는 '승강기유지비' 계정과목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소모품 교체, 정기 점검 및 유지보수, 고장 수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엘리베이터 전면 교체 시 필요한 회계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건물 수선비의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승강기 유지보수 비용을 '수선비' 외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자본적 지출로 처리된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은 언제부터 감가상각이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산회계 1급 이론 기출문제에서 '세법개정은 회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설명이 틀린 이유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제정, 개정 또는 새로운 해석에 따른 회계변경은 정당한 사유이다'라는 설명이 맞는 이유에 대해 더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줘.

    기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를 새로 발행할 수 있나요?

    경조사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 세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