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노후화로 인한 전면 교체는 일반적으로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어 필요경비로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엘리베이터의 성능을 개선하고 자산 가치를 증대시키는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건물' 또는 '구축물'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 자산으로 등재됩니다. 이후 건물의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반면, 단순한 엘리베이터의 기능 유지 또는 정상적인 상태를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보아 '수선비' 또는 '승강기유지비' 계정과목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소모품 교체, 정기 점검 및 유지보수, 고장 수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