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 세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3.

    결론적으로, 경조사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내부 직원에게 지출하는 경우와 외부 거래처에 지출하는 경우로 나누어 세무상 유의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내부 직원에게 지출하는 경조사비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출하면 복리후생비로 전액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도한 금액은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증빙으로는 청첩장, 부고장, 문자 메시지 등이 활용될 수 있으며, 계좌이체 시에는 지급 내역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 거래처에 지출하는 경조사비는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되며, 사업적 거래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이 필요하며, 축의금 및 조의금은 건당 20만원까지는 적격증빙 없이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이 아닌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근거:

    1. 내부 직원 경조사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출 시 복리후생비로 전액 경비 처리 가능. 과도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음.
    2. 외부 거래처 경조사비: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 사업적 거래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
    3. 적격증빙: 건당 1만원 초과 시 필요.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 적격증빙 없이 가능하나, 초과 시 전액 불인정.
    4. 증빙 대체: 청첩장, 부고장, 문자 메시지 등으로 대체 가능 (단, 20만원 초과 시 적격증빙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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