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인 경우, 산재 처리를 위해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4대보험 관련 서류는 자격 취득 시, 정기 결정 시, 또는 자격 상실 시 등 특정 시점에 신고 및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경우, 사업주는 매년 5월 말일까지 전년도 사업장가입자에게 지급한 소득(보수)의 총액과 사업장가입자가 당해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 등을 소득총액신고서 또는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에 기재하여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에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총액신고가 생략될 수 있으며, 고시된 보수월액이 적용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통보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의 경우, 매월 실제 소득 또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며, 소득 또는 보수월액 변경 시 다음 달 5일까지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 보수총액, 사업장 종사 기간 등을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에 기재하여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