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차인이 월세 현금영수증을 자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3.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인께서는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임차인께서 직접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개인 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사업자로 로그인해야 하는 경우, 개인 로그인 후 사업장 선택 메뉴를 통해 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메뉴 선택: '조회/발급' 메뉴에서 '현금영수증'을 선택한 후 '자진발급'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 정보 입력: 임대차 계약 정보, 임대인(사업자) 정보, 임차인(본인) 정보 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신청 완료: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에서 확인 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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