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오픈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생에게 당일 대타 근무 명목으로 6만원을 지급한 경우, 이를 급여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3.

    가오픈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생에게 일급 6만원을 지급한 경우, 이는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은 하루에 1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지급하신 6만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원천세 신고는 필요 없으나,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지급한 경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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