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선전비 지출 시 증빙불비가산세는 일반적으로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아닌 단체(예: 동문회, 학생회 등)가 발간하는 회보 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처럼 적격증빙을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 영수증 등 지출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출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