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1월 폐업 예정인 사업장에서 26년 3월에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3.

    2026년 1월에 폐업 예정인 사업장의 경우, 2026년 3월에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하지만, 폐업 예정인 사업장이라도 2025년 귀속 보수총액이 발생했다면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5년도에 직원이 있었고 보수가 지급되었다면, 해당 직원에 대한 2025년 귀속 보수총액 신고는 2026년 3월에 진행해야 합니다. 대표자 본인도 2025년에 직장가입자로서 보수를 받았다면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2025년도 전체 기간 동안 사업장에 직장가입 대상 근로자가 없었고 대표님도 지역가입자였다면,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직장가입자 대상의 보수총액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폐업 후에도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보수총액 신고 시 '신고할 사람 없음'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폐업 예정 사업장의 보수총액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대표자 본인이 지역가입자인 경우 보수총액 신고 의무가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용역 관련 매출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법인 차량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잡손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