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에 폐업 예정인 사업장의 경우, 2026년 3월에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하지만, 폐업 예정인 사업장이라도 2025년 귀속 보수총액이 발생했다면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5년도에 직원이 있었고 보수가 지급되었다면, 해당 직원에 대한 2025년 귀속 보수총액 신고는 2026년 3월에 진행해야 합니다. 대표자 본인도 2025년에 직장가입자로서 보수를 받았다면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2025년도 전체 기간 동안 사업장에 직장가입 대상 근로자가 없었고 대표님도 지역가입자였다면,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직장가입자 대상의 보수총액신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