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므로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계정 모두 사용 가능하나,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지체보상금 발생 시 필요한 세무 증빙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재고를 폐기할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수입한 물건을 국내 거래처에 납품하고 달러로 대금을 수금했을 때, 달러를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 환율은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