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를 폐기할 경우, 해당 폐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면 폐기 시점의 장부가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폐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소각 처리 시에는 소각 품목, 수량, 사진 등을 비치하고, 폐기 의뢰 시에는 해당 업체로부터 증빙 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현행 법인세법상 폐기 승인 절차나 세무 공무원의 입회 절차는 없습니다.
만약 폐기되는 재고가 파손, 부패, 진부화 등으로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운 경우라면, 장부가액을 감액하고 그 감액된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