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노사협의회 설치, 분기별 회의 운영 및 회의록 작성 보관,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후 관할 노동청 신고 등의 의무를 포함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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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용도구분 0과 1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프리랜서 계약 트레이너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