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대상 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차량의 유지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과거에 발생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한도 초과액도 손금으로 추인되지 않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됩니다.
다만,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1대만 보유하고 있다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해당 차량의 비용을 100%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2대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및 기타 관련 비용이 전액 손금 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