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여 4대보험 상실일이 2025년 12월 28일이고, 2026년 1월 1일에 이직했을 경우, 2025년 12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이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3. 3.
네, 2025년 12월 27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시고 4대보험 상실일이 2025년 12월 28일이며, 2026년 1월 1일에 이직하신 경우, 2025년 12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적용되어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된 기간 동안에는 자동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므로, 해당 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부과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회복하시면 다시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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