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이사로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등기이사라는 직책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성 입증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나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기이사직을 수행하면서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된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