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이 기한 만료 후에는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시점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혜택 적용 기한 만료 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취득세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면제 혜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받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면제 범위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경우 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전액 면제되며,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경우 대부금에 해당하는 부분만 면제됩니다. 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잔금 지급일 현재 대부금으로 취득하지 않은 부동산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