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기부금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와 근로소득의 세액공제로 임의적으로 나누어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부금은 그 성격과 지출 주체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 규정이 다릅니다.
따라서, 동일한 기부금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와 근로소득의 세액공제로 나누어 적용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부금은 각 소득별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 한 번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축의금, 조의금 둘 다 복리후생비 처리해도 되나요?
청첩장, 부고 관련 지출에 대한 송금확인증이 없는 경우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