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중견기업으로 변경되더라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기간산정유예제도'에 따른 것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022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2027년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2025년에 회사가 중견기업으로 변경된다면, 2025년 과세연도부터 2029년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감면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원칙이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 및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