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받을 세액이 없으므로 이월은 불가능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의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감면받을 세액이 없으므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즉, 감면받을 세액이 있어야 이월이 가능합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다른 감면 제도와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나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배제됩니다. 하지만 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받았다가 추징 대상이 되더라도, 수정신고 시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