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가로서 OEM 제조업을 운영할 때 적용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세액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

    OEM 제조업을 운영하는 청년 창업가로서 특정 요건을 충족하시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사업장을 둔 경우 최초 5년간 소득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사업장을 둔 경우에는 최초 5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감면율은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2018년 이후 귀속 근로소득부터 취업일로부터 5년간 근로소득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 200만원)
    2.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복무 기간 등 최대 40세까지 인정)인 청년이 중소기업에 창업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100%, 수도권 내는 50%의 감면율이 적용되며, 감면 기간은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입니다.
    3. OEM 제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조업으로 분류되지만, 직접 제품을 기획하고, 자기 명의로 제조하며, 자기 책임하에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제조를 위탁해야 하며, 국외 위탁 시에는 도매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사업자 등록: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통신판매업을 부업종으로 등록하는 것이 세액 감면 적용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은 간이과세자 적용이 불가하므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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