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가로서 OEM 제조업을 운영할 때 적용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세액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 창업가로서 OEM 제조업을 운영할 때 적용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세액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
OEM 제조업을 운영하는 청년 창업가로서 특정 요건을 충족하시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사업장을 둔 경우 최초 5년간 소득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사업장을 둔 경우에는 최초 5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감면율은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2018년 이후 귀속 근로소득부터 취업일로부터 5년간 근로소득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 200만원)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복무 기간 등 최대 40세까지 인정)인 청년이 중소기업에 창업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100%, 수도권 내는 50%의 감면율이 적용되며, 감면 기간은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입니다.
OEM 제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조업으로 분류되지만, 직접 제품을 기획하고, 자기 명의로 제조하며, 자기 책임하에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제조를 위탁해야 하며, 국외 위탁 시에는 도매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통신판매업을 부업종으로 등록하는 것이 세액 감면 적용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은 간이과세자 적용이 불가하므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OEM 제조업 외에 통신판매업, 도소매업 등 다른 업종을 추가할 경우 세금 감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사업장 소재지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할 경우 창업 세액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