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한 물건을 국내 거래처에 납품하고 달러로 대금을 수금했을 때, 달러를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 환율은 언제인가요?

    2025. 12. 3.

    수입한 물건을 국내 거래처에 납품하고 달러로 대금을 수령하신 경우, 해당 달러를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 환율은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용역 제공 완료 전에 대금을 수령하여 원화로 환전하셨다면 환전한 날의 환율을 적용하며, 용역 제공 완료 후 대금을 수령하여 원화로 환전하신다면 용역 제공 완료일의 환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 인식 시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대금 지급이 확정되는 시점이나 지급 확약서를 받는 시점 등이 공급시기로 간주될 수도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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