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 양도인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으며, 양수인은 해당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용 자산, 인적·물적 시설, 권리 및 의무 등을 모두 승계해야 하며,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