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IRP 중도 인출 사유별 세금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

    개인형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중도 인출 시 발생하는 세금은 인출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세금 차이 요약:

    • 부득이한 사유 (질병, 파산 등): 퇴직소득세의 70% 또는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 주택 구입, 전세 보증금 마련 등: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세금 부과 기준:

    1.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 이 금액은 중도 인출 시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으며, 가장 먼저 인출됩니다.

    2.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 및 운용 수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도 인출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연금소득세 (3.3% ~ 5.5%):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의 70%가 적용됩니다.
      • 기타소득세 (16.5%):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도 인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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