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인수 시 전 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사업장을 인수할 때 전 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은 원칙적으로 인수하는 사업자의 자산으로 간주되어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산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리: 인수하는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은 인수하는 사업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집행기준 23-24-2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영업권 및 기타 영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에도 각 자산별로 취득가액을 구분하여 계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2. 임차인의 부담으로 신축한 건물의 처리: 타인의 토지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신축한 건물은 임차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다면 임차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를 반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 예비부품의 처리: 운항 중인 항공기에 부착된 각종 계기 등과 상호 교환 사용되는 예비부품은 항공기의 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전설비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필수적 예비부품으로서 다른 기계장치에 전용될 수 없고 해당 기계장치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경우에도 취득 시부터 해당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4. 기타 자산의 처리:
-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공동 부담으로 제작한 입간판 등은 비품 계정으로 처리하여 각각 부담분에 대해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 섬유사 제조에 필요한 알루미늄 보빙 등은 감가상각 대상 고정자산으로 봅니다.
주의사항: 실사를 통해 대차대조표상 계상된 내용을 우선 확인하고, 공장등록증 등을 열람하여 부동산이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형식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영업권 등 무형자산의 경우 적절한 평가 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