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로서 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대표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으로 처리되지만,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두 소득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거나 동일 업무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될 경우 가공급여로 간주되어 법인세 및 소득세 추가 납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