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로서 받는 급여와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3.

    법인 대표로서 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대표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으로 처리되지만,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두 소득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거나 동일 업무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될 경우 가공급여로 간주되어 법인세 및 소득세 추가 납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구분 및 신고:
      • 법인 대표 급여: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2월)으로 처리됩니다.
      • 프리랜서 소득: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3.3% 원천징수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2. 가공급여 및 이중과세 위험 방지:
      • 동일한 업무에 대해 법인 급여와 프리랜서 소득이 중복으로 지급되는 경우, 가공급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내용, 계약서, 지급 내역 등을 명확히 구분하고 증빙 자료를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 실질적인 독립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업무, 계약, 사업자등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상 불이익:
      • 가공급여로 판단될 경우, 법인에서는 해당 급여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표자 개인에게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재과세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불이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증빙 자료 확보:
      •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계약서, 업무 내용, 투입 시간, 사업자등록증 등 실질적인 독립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5.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 연말정산을 받았더라도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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