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사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은 별도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은 해당 연도 말일(12월 31일)까지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규 입사자의 경우 교육 실시 후 입사했다면 재직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를 위해 가급적 입사 당해 연도에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는 근로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하므로, 신규 입사자에 대해 별도의 교육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