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을 이미 이수했는데, 나중에 입사한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을 진행해야 하나요?

    2025. 12. 3.

    신규 입사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은 별도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은 해당 연도 말일(12월 31일)까지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규 입사자의 경우 교육 실시 후 입사했다면 재직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를 위해 가급적 입사 당해 연도에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는 근로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하므로, 신규 입사자에 대해 별도의 교육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신규 입사자의 법정의무교육 이수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입사 후 언제까지 이수해야 하나요?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정의무교육 대상이 달라지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당근으로 구매한 모니터는 계좌이체했는데 어떻게 비용처리하나요?

    DC형 퇴직연금의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하루 9시간씩 주 4일 근무자의 연차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