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가입자가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연간 납입액 중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세액공제율은 연간 총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퇴직연금(IRP 포함) 및 연금저축 등 납입액에 적용되는 공제 한도입니다.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내년 1월 10일까지 신고한다는 것이 맞는지 질문
2025년 12월 급여를 2026년 1월 말까지 받지 못한 경우 전산세무2급 시험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로 잡아야 하나요?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은 어떻게 선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