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의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가입자가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연간 납입액 중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세액공제율은 연간 총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납입액의 16.5% 세액공제
    • 연 소득 5,500만원 초과: 납입액의 13.2% 세액공제

    이는 퇴직연금(IRP 포함) 및 연금저축 등 납입액에 적용되는 공제 한도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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