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므로,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 시기 특례 규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