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급여를 2026년 1월 말까지 받지 못한 경우 전산세무2급 시험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로 잡아야 하나요?

    2025. 12. 3.

    2025년 12월 급여를 2026년 1월 말까지 받지 못한 경우, 전산세무2급 시험에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기를 '다음 연도 2월 말일'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해야 하지만,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근로소득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는 때까지 원천징수를 유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급여가 2026년 1월 말까지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2월 말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시점에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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