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분배비율이 연도 중에 변경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변경된 비율을 각 기간에 맞게 적용하여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1월부터 9월까지는 5대5의 비율로, 10월부터 12월까지는 8대2의 비율로 소득을 분배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체 기간에 대해 8대2 비율을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 공동사업자는 변경된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을 배분한 후,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각 공동사업자는 이렇게 배분된 소득과 본인의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