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은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은의 구입이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하며, 접대비 등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재화를 구입하고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은을 사업 목적(예: 판매용 상품, 제조 원자재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세를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은의 구입이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접대비로 사용되는 경우 등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구입 목적과 사용처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