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확정신고 시 매출 누락으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시 누락된 매출을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가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75%가 감면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지연 제출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간 직원 전출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공동사업자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알려주세요.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직접 납부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