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직장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추가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로 고지하며, 회사 급여에서 원천 공제되지 않으므로 회사에 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소득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