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특별소득공제를 누락하여 추가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데,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경정청구를 해야 하나요, 기한후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6. 3. 3.
연말정산 시 특별소득공제를 누락하여 추가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데,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에 오류나 누락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하는 것으로, 이미 신고를 마친 연말정산에 대한 추가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특별소득공제를 추가로 환급받기 위해서는 경정청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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