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개 품목의 상품에 대해 3번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나누어 발행할 수 있나요?
2026. 3. 3.
네, 총 33개 품목의 상품에 대해 3번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나누어 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의 품목 기재 개수에 대한 법적인 제한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서는 최대 99개까지 품목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품목이 많아 세금계산서에 모두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대표 품목으로 통합 기재: 주요 품목이나 가장 빈번하게 거래되는 품목을 대표로 선정하여 'OO 외 N건'과 같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거래된 모든 품목의 상세 내역은 별도의 거래명세서나 내부 증빙 서류에 상세히 기록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별도 거래명세서 첨부: 세금계산서에는 대표 품목만 기재하고, 상세 품목 내역은 별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거래명세서에는 모든 품목의 상세 내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시든, 실제 거래 내용을 정확하게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는 추후 세무 조사 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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