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으로 체결되었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3. 3.
네, 용역계약으로 체결되었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의 명칭이 무엇인지보다는 실제 계약 내용과 당사자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성 판단 시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업무 내용 및 지휘·감독: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을 적용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 근무 시간 및 장소: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 제공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 독립성 및 사업 영위 여부: 근로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등 독립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 위험 부담: 근로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가지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형식이 용역계약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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