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3.

    공동사업자로서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지분율에 따라 소득이 분배됩니다.

    근거:

    1. 홈택스 로그인: 공동사업자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개인별 아이디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로 로그인되는 아이디를 사용합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를 선택한 후, '현금영수증(가맹점)' 메뉴에서 '발급(+)'을 선택하고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을 클릭합니다.
    3. 정보 입력: 거래일자, 거래 금액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자진발급)에는 국세청 지정 코드인 '010-0000-1234'를 사용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일반 개인이라면 '소득공제용', 사업자라면 '지출증빙용'으로 용도를 구분하여 선택합니다.
    4. 발급 요청: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발급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집계되며, 소득은 사업자 간의 지분율에 따라 자동으로 분배되어 각자의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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