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은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수입금액이 아닌, 공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시 연금계좌 입금 내역 외에 유의해야 할 다른 사항은 무엇인가요?
계열사 간 직원 이동 시 세금계산서 발행 예외 규정이 있나요?
전산세무2급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경우,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되는지 특례기부금으로 분류되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