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은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수입금액이 아닌, 공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법인 주소 이전 후 법인세 납부 기한은 변동되나요?
압류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될 경우, 세무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육아휴직 후 복귀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구체적인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