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의 과세표준이나 소득구간 기준이 수입금액인지 소득금액인지 알려줘.

    2025. 12. 3.

    DC형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은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수입금액이 아닌, 공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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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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