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쟁점사실이 발생했을 경우, 납세자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과세쟁점사실이란 세금의 부과, 징수, 환급 등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정하거나 법령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세무 공무원과 납세자 간에 의견이 다르거나 다툼의 소지가 있는 모든 사실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쟁점에 대해 납세자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신청하여 과세 여부 등을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국세청 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으며, 쟁점별 세액 규모에 따라 심의하는 위원회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세액 합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 본청 위원회에서, 2억원 이상(서울, 중부, 부산지방국세청은 5억원 이상)인 경우 지방국세청 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