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쟁점사실 발생 시 납세자의 대처 방법과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3.

    과세쟁점사실이 발생했을 경우, 납세자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과세쟁점사실이란 세금의 부과, 징수, 환급 등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정하거나 법령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세무 공무원과 납세자 간에 의견이 다르거나 다툼의 소지가 있는 모든 사실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쟁점에 대해 납세자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신청하여 과세 여부 등을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국세청 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으며, 쟁점별 세액 규모에 따라 심의하는 위원회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세액 합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 본청 위원회에서, 2억원 이상(서울, 중부, 부산지방국세청은 5억원 이상)인 경우 지방국세청 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 납세자는 과세쟁점사실에 대해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위원회에 신청합니다.
    2. 요건 심의: 위원회는 신청 내용이 자문 대상에 해당하는지 요건을 심의합니다.
    3. 납세자 의견 조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납세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줍니다.
    4. 서면 심의 또는 회의 심의: 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합니다.
    5. 자문 결정: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 결정을 내립니다.
    6. 자문 결정의 활용: 자문 결정 내용은 과세 처분에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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