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경우에도 4대보험 납부 여부는 보험 종류별로 다릅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일용근로자는 근로일수나 시간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가입 대상이므로, 소득이 비과세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연 소득이 2,20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만약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희망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선택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이 비과세 한도 내에 있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의무 납부 또는 선택 납부가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