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에 법적으로 정해진 최대 기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재량으로 수습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의 본래 취지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습 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 단순 노무 직종이 아닌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의 90%를 최대 3개월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3개월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습 기간은 법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최저임금 감액 적용 가능 기간(3개월) 및 해고예고 규정 등을 고려하여 통상 3개월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다면 3개월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긴 수습 기간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