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이면서 사업자인 A가 직원의 인센티브를 사업소득으로 지급할 경우, 해당 인센티브가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원천징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직원은 추가적인 세금 납부 및 건강보험료 등의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를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센티브 지급 방식의 적정성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될 경우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지급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센티브 지급 시에는 해당 소득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