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기사가 제 사업장에서 다쳤는데 산재 처리를 한다고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피해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화물차 기사가 귀하의 사업장에서 다쳐 산재 처리를 진행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요구받는 상황에 대해 사업주에게 피해가 없는지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재 처리를 한다고 해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산재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재 처리를 하게 되면 사업주의 보험료율이 일부 인상될 수 있으나, 이는 특정 조건(3년간 납부한 보험료 대비 3년간 근로자들이 수령한 보험금의 비율이 85% 초과 등)을 충족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 등에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업무상 질병의 경우 보험료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과거에는 산재 발생률이 입찰 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사망 사고가 아닌 경우 PQ 점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공상 처리 시 불이익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산재 처리를 위한 행정 절차상 필요한 서류일 뿐, 이를 제출한다고 해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재를 당했을 때 이를 은폐하거나 공상 처리하는 대신 정식으로 산재 처리를 하도록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은폐할 경우, 추후 더 큰 법적 문제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차 기사의 산재 처리를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이며, 이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