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2월 분기별 부가세 신고 시, 10월 작성일 세금계산서 7천만원을 활용하면 되는 건가요?

    2025. 12. 3.

    네, 10월에 발행된 7천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10월부터 12월까지의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의 필수 증빙 자료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대표자 성명, 공급대가, 부가가치세액 등 필수 기재사항이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발급 시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홈택스에 직접 입력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입한 내역도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와지므로 누락된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에는 매입세액 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 공제, 전자신고 세액 공제 등 다양한 세액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시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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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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