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급여의 귀속 시기는 2025년 12월이지만, 실제 지급이 2026년 2월 말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 시점은 실제 급여를 지급하는 2026년 2월로 보아 신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이루어지므로, 급여의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르더라도 실제 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귀속 급여를 2026년 2월에 지급하는 경우, 2026년 2월에 원천징수하고 2026년 3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