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 시험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2025년 12월 급여를 2026년 2월 말까지 받지 못한 경우, 귀속 시기는 12월, 지급 시기는 2월로 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2025. 12. 3.

    네, 맞습니다. 급여의 귀속 시기는 2025년 12월이지만, 실제 지급이 2026년 2월 말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 시점은 실제 급여를 지급하는 2026년 2월로 보아 신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이루어지므로, 급여의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르더라도 실제 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귀속 급여를 2026년 2월에 지급하는 경우, 2026년 2월에 원천징수하고 2026년 3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급여 지급일과 귀속일이 다른 경우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후 추가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와 신고·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는가?
    퇴직금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른 경우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