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발행된 -7천만원 세금계산서가 10월분 세금계산서의 수정 또는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납품에 대한 11월 신규 세금계산서 처리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2. 3.

    11월에 발행된 -7천만원 세금계산서가 10월분 세금계산서의 수정 또는 취소에 해당하고, 실제 납품에 대한 11월 신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 10월분 세금계산서의 수정 또는 취소로 11월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실제 11월 납품에 대한 신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정확한 사유와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점: 10월분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해당 수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11월에 발행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10월분 세금계산서의 수정 또는 취소에 해당한다면, 이는 10월분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11월 10일)까지 발급되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겨 발급하는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신규 세금계산서 발행: 실제 11월에 납품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납품에 대한 신규 세금계산서를 11월 중에 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실제 납품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1월 15일에 납품이 이루어졌다면 12월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3. 가산세:
      • 지연발급 가산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신규 세금계산서의 발급 기한을 넘겨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
      • 기재사항 착오: 만약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가액, 작성일자 등 필요적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었다면, 이는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로 다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급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이중 발급 문제: 10월분 세금계산서를 취소/수정하는 과정과 11월분 신규 세금계산서 발행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만약 10월분 세금계산서의 취소/수정 없이 11월에 신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거나, 반대로 11월 납품에 대한 신규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10월분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월분 세금계산서의 수정 또는 취소 사유와 11월분 신규 세금계산서 발행 사유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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