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발행된 -7천만원 세금계산서가 10월분 세금계산서의 수정 또는 취소에 해당하고, 실제 납품에 대한 11월 신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 10월분 세금계산서의 수정 또는 취소로 11월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실제 11월 납품에 대한 신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정확한 사유와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따라서, 10월분 세금계산서의 수정 또는 취소 사유와 11월분 신규 세금계산서 발행 사유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