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했을 때 직원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3.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했을 경우, 직원은 먼저 회사의 삭감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성과와 기여도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하며 재협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기존 근로조건을 부당하게 저하시키려 한다면, 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봉 협상 재시도: 회사의 연봉 삭감 사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거나 자신의 성과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객관적인 데이터(업무 성과, 시장 임금 수준 등)를 근거로 재협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논리적인 근거 제시가 중요합니다.
근로조건 저하에 대한 대응: 회사가 연봉 삭감 등 기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낮추려 하고 직원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기존 연봉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이 감액된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회사는 이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기 어렵습니다. 부당한 해고는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부 절차 활용: 회사 내부에 연봉 협상 관련 규정이나 절차가 있다면 이를 따르고, 이의 제기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전문가 상담: 상황이 복잡하거나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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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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