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당초 발행한 계산서의 승인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승인번호 없이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도 문제 없는지?
2025. 12. 3.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를 잊어버린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시스템에서는 승인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 외에 '매출보관함에서 선택'하는 기능을 통해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조회하고 선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인번호 없이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이는 정상적인 절차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반드시 정해진 수정사유를 선택해야 하며, 해당 사유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재사항 착오 정정, 계약 해제, 공급가액 변동 등의 사유에 따라 작성일자나 공급가액 등이 자동으로 입력되거나 직접 수정하여 입력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기재사항 착오 정정' 사유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계약의 해제' 사유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액 변동'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환입' 사유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며,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