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 및 교체 관련 취득세 미납 시 가산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
승강기 설치 또는 교체 후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누락하신 경우, 미납된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적용되며, 사기나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40%가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 지연 시에는 미납세액에 대해 1일당 0.022% (연 8.0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만약 취득 후 2년 이내에 신고 및 납부 없이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80%를 가산한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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