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약금은 계약 내용에 따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위약금의 손금 인정: 골프장 소유법인이 골프장 운영법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위약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부당행위계산 여부: 위약금 지급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즉,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로 인정될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 회원권 해지 관련: 골프 회원권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이나 서비스 이용료 차감분은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세무상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 시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중복 처리가 불가하며, 오히려 익금으로 산입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산 양도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며, 회원권 해지로 인한 보증금 반환은 자산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