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보류 처분과 관련하여 체납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2025. 12. 3.
정리보류 처분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으로,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체납자는 언제든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여 압류 등의 체납처분 절차를 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보류 처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압류할 만한 재산이 없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어 상속인이나 재산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체납액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리보류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으며, 체납자의 재산이 발견되거나 상황이 변동될 경우 다시 체납처분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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