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경우,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되는지 특례기부금으로 분류되는지 알려줘.

    2025. 12.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경우, 이는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 기부금은 크게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으로 나뉩니다. 특례기부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재민 구호금품, 학교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방헌금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의미합니다. 반면, 일반기부금은 대한적십자사, 독립기념관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말합니다. 질문하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특례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외에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되는 다른 기부금은 무엇인가요?
    일반기부금과 특례기부금의 세무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기부금의 종류별 세무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의 도입 효과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메타비즈니스에 사업자번호를 기입하면 세금신고 시 메타 광고비가 포함되어 신고되나요?

    주식 관련 세금에 대해 정리해 주세요.

    우리사주 인출금의 연말정산 포함 여부 및 과세 방식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